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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s안전보건
기업 스스로 안전역량을 향상하여 재해를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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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교육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근거법령 산업전보건법 제3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교육대상직종 전 업종 사업주 평가 담당자
교육시간 사업주 교육 2시간, 평가담장자교육 제조업·건설업(16시간) , 서비스업(8시간)
교육내용 1. 위험성평가 기법의 작용에 관한 교육
2.해당 업종별 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 및 위험성 평가에 관한 교육
3.위험성평가 사례와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교육
4.위험성평가 실습 및 토론에 관한 교육
5.유해위험요인 제거 및 감소에 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