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근거법령 | 산업전보건법 제36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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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직종 | 전 업종 사업주 평가 담당자 |
교육시간 | 사업주 교육 2시간, 평가담장자교육 제조업·건설업(16시간) , 서비스업(8시간) |
교육내용 |
1. 위험성평가 기법의 작용에 관한 교육 2.해당 업종별 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 및 위험성 평가에 관한 교육 3.위험성평가 사례와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교육 4.위험성평가 실습 및 토론에 관한 교육 5.유해위험요인 제거 및 감소에 관한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