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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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직종 | 제조,건설,서비스업의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교육시간 | 반기 별 8시간(연간 16시간) |
교육내용 |
1.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특징,법령에 대해 이해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필요성에 파악하는 교육 2.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교육 3.감전재해에 대해 이해하고 감전재해를 예방에 관한 교육 4.정리정돈에대해 이해하고 정리정돈의 조직화에 관한 교육 5.산업보건에 대해 이해하고 직업병을 예방에 관한 교육 6.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관리에 관한 교육 7.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이해하고 유해요인 조사에 관한 교육 8.MSDS와 GHS를 이해하고 설명에 관한 교육 9.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10.심폐소생술 실시 및 제세동기의 사용법에 관한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