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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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직종 | 제조,건설,서비스업의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사람 |
교육시간 | 반기 별 8시간(연간 16시간) |
교육내용 |
1.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2.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4.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5.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6.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작업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9.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10.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11.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12.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3.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