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대재해처벌법(5인 이상 사업장확대 24.1.27) 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에 중대재해예방과 교육으로 기업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게 되어 안전사업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사업명 | 내용 |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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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대행 | · 20인 이상 ~ 300인 미만 ·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대행 |
안전관리전문기관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 · 5인 이상 50인 미만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
안전관리전문기관 |
안전보건교육 | · 근로자 안전보건 법정교육 ※정기교육,관리감독자교육,위험성평가교육 등 |
안전보건교육원 |
컨설팅사업 | · PSM(공정안전관리),유해위험방지계획서,위험성평가,중대재해 사업장 안전작업계획서 등 | 안전관리전문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