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5인 이상 사업장.’24.01.27)시행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의거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증가하고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할 수 있는 안전역량을 향상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명 | 내용 |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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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대행 | · 50인 이상 제조업체의 안전관리자 업무대행 ·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기술지원 |
안전관리전문기관 |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 · 50인 미만 제조 및 서비스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관리전문기관 |
안전보건교육 | · 근로자 안전보건 법정교육 ※정기교육,관리감독자교육,위험성평가교육 등 |
안전관리전문기관 |
컨설팅사업 | · PSM(공정안전관리),유해위험방지계획서,위험성평가,중대재해 사업장 안전작업계획서 등 | 안전관리전문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