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이란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부터 제 19조까지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하여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인 법인기업이라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후 납품내역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운영 매뉴얼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운영 절차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항목
- 1안전보건경영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2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3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절차 마련 필요한 조치
- 4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 5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지원 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관리
- 6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 7종사자의 의견 정취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 8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9도급 근로자 위탁 시 재해예방 조지 능력 및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 기준 및 절차 마련·이행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