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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개선 보조지원 사업

화재·폭발 긴급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 사업)

“ 2020년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개선을위한 지원사업 신청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 1 지원대상 및 지원품목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 하지 않은 사업주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제조, 서비스업 화재폭발 고위엄현장등 지원
    지원품목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복합가스농도 측정기(산소포함)
    ※ 제외대상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산재보험 미가입 (체납)업체 등
  • 2 지원금액 및 조건

    지원금액
    동일사업주(법인)당 최대 3,000만원 까지
    (부가세는 사업주 부담)
    ※ 제외대상 : 기존 보조지원 받은 사업장의 경우 보조한도액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100%

    3 보조금액

    2020년도 말까지 한정시행(단 재원 소진시까지)
  • 4 지원절차

    1온라인 신청(clean.kosha.or.kr), 지역별 일선기관 방문 및 우편 접수
    » 제출서류 및 서식 : 클린사업 홈페이지(알림마당 → 서식모음 및 자료실 8번) 참고
    » 신청매뉴얼 : 클린사업 홈페이지 팝업창 참고
    2보조금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생략가능
    » [ 제조업 등 ] 작업장 내 설치위치 사진 등(필요 시 현장방문)
    3이행보증보험 가입·제출
  • 5 지원품목 및 기준

    지원대상 지원품목 지원기준
    제조업 등 방폭전기기계기구 · 인화성물질 제조·사용작업 중 가스·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 시공 지원
    ·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
    건축물 내화구조(내화도장공사 등)
    화재폭발위험장소 환기·제진장치 · 인화성물질 제조·사용·취급 작업장소에 필요수량 지원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복합(산소 포함)가스농도측정기 · 밀폐공간 화재·폭발위험시 사업장당 3개 이내 지원
    ※ 임의처분, 손망실 시 보조금 환수, 건설업은 “현장 반출입 대장”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