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24.1.27)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5인~299인)을 대상으로 기업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전역량을 향상토록 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2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처벌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안전 및 보건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처벌도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합니다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자 등을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