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근거법령 | 산업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법정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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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직종 | 제조,건설,서비스업의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 |
교육시간 | 사무직 반기별 6시간 이상, 비사무직 반기별12시간 이상 |
교육내용 |
1.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교육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교육 3.위험성평가에 관한 교육 4.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교육 5.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교육 6.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교육 7.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 8.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