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아토스

atos안전보건
기업 스스로 안전역량을 향상하여 재해를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정기교육

근로자가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근거법령 산업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한 법정교육
교육대상직종 제조,건설,서비스업의 사업장의 일반 근로자
교육시간 사무직 반기별 6시간 이상, 비사무직 반기별12시간 이상
교육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교육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교육
3.위험성평가에 관한 교육
4.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교육
5.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교육
6.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교육
7.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
8.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