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아토스

atos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은 필수!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

컨설팅 대상

- 제조 및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5~299인 이하 사업장
- 건설업종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컨설팅 방법

안전보건구축 체계 위원들의 사업장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

컨설팅 기간

제조 및 기타업종 : 2~4개월간 4~5회
건설업종 : 2~4개월간 7회

컨설팅 수행 절차

1. 사전준비

  • • 컨설팅 세부일정 협의
  • • 컨설팅 일정 확정 및 공정 파악

2. 서류검토

  •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문서관리
    상태 파악
  • • 운영상태 및 이용예방 확인
  • • 위험성평가, 비상조치계획 등에 대한
    서류점검 진행

3. 현장안전점검 진단

  • • 안전관리현황 및 이용 상태 파악
  • • 현장 안전 수준 파악
  • • 제조업 및 기타 업종 4~5회 방문
  • • 건설업 7회 방문

4. 보고서 작성·제출
및 최종 강평

  • •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개선안 제시
  • • 현장 안전관리 현황에 따른 개선안
    작성
  • •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종합 보고서
    제출
회차 컨설팅 예상 컨설팅 세부내용
1회 • 사업안내
• 위험성평가 수준진단
• 경영자 면담
- 위험성평가 중심의 컨설팅 사업 목적 및 절차 안내
-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태파악 및 안내
- 사업장 현황 기본파악
- 경영자 면담 및 근로자 참여 현황 파악
2회
(컨설팅2,3회)
• 위험성평가 시범시행 - 위험공정,설비,작업,유해인자 등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결정, 위험요인 별 제거·대체및 통제등 개선대책 마련
3회
(컨설팅4,5회)
• 위험성평가 사업장 직접 시행
• 근로자참여
- 경영진 및 근로자 주관 위험성평가 실시 참관 및 지원
-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이행상황 점검
- 사업장 체계 구축 매뉴얼에 대한 효과적인 실행방안 마련
4회
(컨설팅6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요소
•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이행점검
- 위험성평가 결과 안전보건방침,안전보건목표 세부추진계획 적정성확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소 점검
-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이행 상황 점검
5회
(컨설팅7회)
• 경영자 면담 및 최종 강평 - 컨설팅 사항 종합 강평 실시
- 경영층 면담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의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