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 및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5~299인 이하 사업장
- 건설업종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안전보건구축 체계 위원들의 사업장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
제조 및 기타업종 : 2~4개월간 4~5회
건설업종 : 2~4개월간 7회
회차 | 컨설팅 예상 | 컨설팅 세부내용 |
---|---|---|
1회 |
• 사업안내 • 위험성평가 수준진단 • 경영자 면담 |
- 위험성평가 중심의 컨설팅 사업 목적 및 절차 안내 -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태파악 및 안내 - 사업장 현황 기본파악 - 경영자 면담 및 근로자 참여 현황 파악 |
2회 (컨설팅2,3회) |
• 위험성평가 시범시행 |
- 위험공정,설비,작업,유해인자 등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결정, 위험요인 별 제거·대체및 통제등 개선대책 마련 |
3회 (컨설팅4,5회) |
• 위험성평가 사업장 직접 시행 • 근로자참여 |
- 경영진 및 근로자 주관 위험성평가 실시 참관 및 지원 -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이행상황 점검 - 사업장 체계 구축 매뉴얼에 대한 효과적인 실행방안 마련 |
4회 (컨설팅6회)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요소 •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이행점검 |
- 위험성평가 결과 안전보건방침,안전보건목표 세부추진계획 적정성확인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소 점검 - 위험성평가 개선대책 이행 상황 점검 |
5회 (컨설팅7회) |
• 경영자 면담 및 최종 강평 |
- 컨설팅 사항 종합 강평 실시 - 경영층 면담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의지 확인 |